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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법관련 자료

다함께차차차! 2021. 1. 21.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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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법관련 자료

가. 인적공제

- 기본공제

: 배우자공제, 직계존속 공제, 

직계비속 공제, 형제자매 공제

-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 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 공제, 한부모 공제

1. 배우자공제

: 함께 살지 않아도 됨, 배우자 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

- 혼인신고를 못했다면(사실혼 관계) 

-> 배우자 기본공제 받을 수 없음

(법률혼만 가능)

- 2020년 12월에 결혼 혼인신고를 

1월에 했을 경우 -> 

기본공제 받을 수 없음(12월 31일

 현재 혼인사실 확인)

- 이혼한 경우

: 12월 31일 이전에 이혼한 경우

(법률 혼상) -> 기본공제 안됨

- 사망한 경우

: 사망일 전 요건 충족했다면 

배우자 공제 가능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각 소득항목마다 소득금액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다.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만 가능,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

(일반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만

 있다만 분리과세 대상)

 

연간소득금액이란

: 종합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 제외)의 합계액

- 주택양도의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시

 다른 소득이 없다면 소득요건 충족

- 종합소득금액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원천징수된 금융소득(이자, 배당) 

연간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해당

 / 금융소득(이자, 배당) 합계액 

연간 2천만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소득요건 미충족)

- 사업소득

: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알 수 있음(5월 이후) 100만원 이하

 확인시 근로자 본인은 종합소득세에서

 할인 받으면 됨

- 공적연금소득(다른소득 없이) 

과세대상수령액 5,166,667원 이하인

 경우 연금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임

사적연금소득(다른소득 없이) 

총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해당)

-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선택으로 소득요건 충족 가능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직계존속의 기본공제

- 직계존속: 60세 이상,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가능

- (요건) 원칙(공제대상 여부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12월31일 

기준으로 판정)

※ 2020년 12월 31일 현재 

직계존속의 나이가 60세 이상

: 2020 – 60년 = 1960년 -> 

1960.12.31.이전 출생자 

나이요건 충족

예외) 부양가족이 소득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된다면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소득요건만 없다면 해당 됨

직계존속의 나이가 70세이상

(1950.12.31.이전출생) -> 

직계존속 기본공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1명당 100만원)

ㅇ 부모님과 따로 거주할 시

: 직계존속과 함께 살지 않지만

 근로자 본인이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 가능

- 다른 형제와 중복해서 

기본공제 가능여부: 실제 부양한

 자녀 1명만 공제 가능

3. 직계비속 기본공제

- (요건) 공제대상 여부 판정은 

연말정산년도 12월 31일 

현재 20세 이하->

 2000.1.1.일 이후 출생

√자녀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면

: 나이에 상관없고, 소득요건만 

맞으면 공제 가능

- 자녀의 나이 20세 이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자녀가 따로 살고 있다면

: 자녀가 따로 살고 있어도 

나이요건과 소득요건만

 맞으면 공제 가능

- 아르바이트 하는 자녀

: 신고되는 소득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분리과세 대상 소득으로 

소득요건 충족), 일반근로소득

(총급여액 500반원 이하인 경우만)

인적용역(사업소득)

: 자녀의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근로자 본인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가능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시 가능,

300이상이면 불가능

- 자녀 세액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 7세 이상에만 적용

(201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1명인 경우: 연15만원 /

 2명인 경우: 연30만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30만원 + (자녀수-2명) x 30만원

※2014.1.1.이후 출생한 자녀는

 자녀세액공제 적용 x =>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으나 

자녀세액공제는 불가함.

 

4. 장애인 추가공제

(기본공제가 아니라 추가공제)

-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소득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된다면 1명당 2백만원 추가

√등록된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장애인 수첩), 

복지카드 사본 추가로 제출

√등록된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받을 수 있음 -> 국가유공자인 경우

국가유공자? : 등록된 장애인이 아니지만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 법률에 의한 상이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 능력이 없는자(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장애)

=> 세법상 장애인: 국가를 위해 전투에 참여 공무수행 중 상해를 입으신 분 정상적인 근로생활이 어려운 분

※ 국가보훈처 발급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확인서 제출, 고엽제 후유 증환자 등 확인서 발급

- 장애가 있으신 58세 부모님

: 장애인에 해당하면 기본공제 

및 장애인 추가공제 가능

- 24세 장애인 대학생

: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추가 공제 가능

(기본공제 및 장애인 추가공제 가능

_ 350만원의 인적공제)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며 취학이나 취업이 곤란한 상태

=>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장애인 증명서에 영구의 경우 

재발급없이 계속 장애인 추가 공제

 가능하나 비영구는 재 발급이 필요

(기간만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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