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정보/공무원

예산, 회계 용어해설(1탄)

다함께차차차! 2021. 5. 2. 05:39
반응형

【예산․회계 용어해설】

▶가산금(加算金)

행정법상의 급부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하는 금전부담으로 국세(지방세)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부과된 국세(지방세) 채권의 이행을 독촉하는 수수료의 성질을 띤 금원을 말함. 당초 부과된 고지세액 등이 결정취소 또는 경정결정 등으로 감액된 경우에는 가산금 역시 이에 다라 결정취소 또는 감액됨

 

가산세(加算稅)

과세권자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웨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를 말함. 즉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신고 및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됨

지방세법에서는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는 지방세(예 : 취득세, 등록세, 사업소세)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정당세액에 미달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 미신고납부 및 정당세액에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행정벌적 성질로 부과하는 세금의 일종임

 

가용재원(可用財源)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부문에 지출할 수 있는 가능한 재정적 수입원을 말함. 재정지출을 요하는 필요한 부문, 곧 재정수요부문을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운영에 관련된 모든 활동부문을 모두 대상으로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재정수입이 가용재원으로 간주되지만 특정부문, 예컨대 투자적 성격을 띤 부문만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그 부문에 동원될 수 있는 재원만이 가용재원이 되는 것임

재정수요 가운데는 경상적이고 법적인 지출을 요하는 것이 많으며, 먼저 이의 충당을 위한 재정지출이 있어야 하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재원이 새로운 투자사업에 투입될 수 있는 것임. 일반적으로는 의무적인 경상 경비를 제하고 투자적 사업에 충당 가능한 재원만을 가용재원이라고 일컬음. 필요한 투자사업이 소요로 하는 가용재원을 염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고 적극적인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는 실제 대단히 어렵고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먼저 가용재원을 산정한 다음에 이 규모에 부합하는 투자사업의 종류와 규모 및 실시시기를 결정하는 게 일반적인 접근방법임

 

간접세(間接稅)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와 세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할 담세자가 일치 하지 아니하는 조세를 말함.

예를 들어 주세는 납세의무자가 주조업자이지만 그 주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자는 주류를 소비하는 사람임. 주조업자는 자신이 부담한 주세를 주류의 가격에 포함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주류의 소비자에게 조세부담을 전가할 수 있음

간접세는 조세에 대한 저항이 적고 징세가 편리하며 조세수입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반영할 수 없으므로 누진세율을 채택하지 못하고 비례세율이 적용됨으로써 소득이 적은 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부담을 지게되는 역진성을 띠게 되어 공평부담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단점이 있음. 개발도상국은 대체로 간접세 중심의 조세구조를 가지고 있음

대표적인 간접세는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가 있으며, 지방세에서는 도축세, 담배소비세를 들 수 있지만 구별하면서 징수하지는 않음

 

감자(減資, capital reduction)

일단 납입되어 확정된 자본은 감소시킬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본의 감소를 행할 수 있는데, 이를 감자(感資)라 함

 

감채기금(減債基金, sinking fund reserve)

지방채 상환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내부에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기금임. 자치단체마다 지방채의 상환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매연도마다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금액)을 채무상환용으로 적립하도록 정하고 있음

지방채 원금의 확실한 지급을 표시함으로써 지방채의 신용과 담보능력을 강화시키고 일시에 거액의 상환자금이 유출되더라도 지방재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효과가 있음

 

개산급(槪算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출금액이 미확정인 채무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되기 전에 개산(槪算:어림셈)으로 지급하는 회계행위로서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반드시 정산이 필요함

예산의 지출은 확정채무(確定債務)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운임·용선·여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개산급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는 그 개산급이 인정되고 있음

개산급은 채무가 성립되어 있고 이행기 도래전에 지출하는 점에 있어서는 선금급과 같으나, 성립된 채무의 금액이 미확정이라는 점에서 다름

 

거시경제전망(擧示經濟展望)

정부의 과세기반이 되는 경제활동 규모 등을 예측하는 것

조세제도의 변화가 없다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경제활동의 규모가 카질수록 정부의 수입은 증가하며, 경제활동의 규모가 축소되면 수입은 감소하게 되는데 정부의 과세기반이 되는 경제활동 규모 등을 예측하는 것이 거시경제전망임

 

건전재정의 원칙(健全財政의 原則)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용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합리적, 효율적인 예산관리기법, 지방재정운용상황의 측정기법, 국가의 실효성 있는 지방재정 지원방안 등을 연구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함

 

결산(決算)

결산은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근거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인 결과를 확정 집계한 계산서이며, 또한 1년동안 세출예산을 집행한 결과 어떠한 성과를 나타냈는가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1년간 행·재정적 실적 보고이기도 함

결산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음

첫째, 결산은 사후적인 특징을 가짐. 행정기관 등의 예산운용 결과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심사하는 것이 결산임. 둘째, 결산은 정치적인 특성을 가짐. 위법·부당한 지출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화 할 수 없으나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셋째, 결산은 집행의 책임을 확인하고 해제하는 특성을 지님. 의회의 심사가 종결되는 경우 예산운용주체의 책임이 해제되는 의미를 가짐. 그러나 관계공무원의 부정행위 및 위법행위에 따르는 변상책임이나 형사책임까지 해제되는 것은 아님

 

경리관(經理官)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함

 

경상수입(經常收入, current income)

회계연도마다 규칙적으로 반복하면서 계속 들어오는 성질의 수입

통상적인 지방세․수수료·사용료수입 등이 여기에 해당되며, 반대로 불규칙적·일시적인 것을 임시수입이라 하고, 공채·차입금, 재산의 불하 등에 따른 수입이 여기에 해당됨

전년도 잉여금의 이월 등에 따른 수입은 실제상 매년 주기적으로 계속 익년도 예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경상수입과 다를 바 없지만 본질적으로는 되풀이되어야 할 수입이 아니므로 임시수입으로 보아야 함

 

경쟁입찰(競爭入札, competitive bid)

공사 도급,물품매매에 있어서 다수의 희망자들로부터 낙찰 희망가액을 기입한 신청서를 제출케 하여 그 중 입찰가격에 따른 조건에 가장 접근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일종의 입찰방식을 말함

 

경정(更正, correction)

부과처분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불복청구 및 재판에서 그 청구가 이유 있을 때 이를 바로 잡아 주는 것을 말함. 행정심판에서 그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이유가 타당할 경우 경정결정을 함

 

경제성장률(經濟成長率)

국내총생산(GDP)의 규모가 비교시점에 비해 얼마나 커졌는가를 나타내는 지표

국내총생산은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최종재의 시장가치(생산량×시장가격)로 정의되는데, 당해연도의 시장가격을 적용하여 추계하면 명목(경상)GDP라 하며, 특정시점(기준년도)의 가격을 적용하면 실질GDP라 함

경제성장률 지표를 통해 실질적인 경제규모의 변화를 제시하고자 할 때는 물가변화를 배제한 실질경제성장률을 사용해야 함

예산안 심사에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거시경제지표는 경제성장률이며, 재정운용의 기초 지표로 주로 명목경제성장률이 사용됨. 명목경제성장률은 물가변동 효과를 포함하는 경제성장률로서 세수추계 및 각종 재정지표의 산출을 위해 쓰여지는 성장률 지표임

 

경직성 경비(硬直性 經費)

법령이나 제도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경비로서 그 증감을 비교적 통제하기 힘든 경비를 말한다. 예산에서 ① 공무원 인건비 ②방위비 ③지방교부금 ④국채이자 ⑤계속비 연부액 및 채무부담행위 상환액 ⑥사회보장관련경비 등이 있음

경적성 경비는 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범위를 축소시키며 환경의 변화에 대한 예산자원의 사용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으며 재정팽창의 요인이 되기도 함

 

계속비(繼續費, continuing expenditure)

계속비는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고 1개년도 단위의 공사로서는 그 효용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 사업을 계획적으로 하기 위하여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경비총액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놓는 방식이며, 계속비를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계속비의 설정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예산으로 정하고 각년도의 지출은 각년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지 않으면 지출할 수 없으며, 계속비 설정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연도별 금액 등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예산으로 변경할 수 있음

계속비의 매회계연도 연도별 금액에 관련된 세출예산 경비의 금액중 당해연도에 지출을 종료하지 못한 것은 각 연도의 결산시 그 잔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를 다음 연도에 순차적으로 이월하여 다음 연도의 연도별 금액에 가산하여 지출할 수 있음

 

계수조정(計數調定)

계수조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부별심사(部別審査)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부서간 예산과목의 계수를 증감하는 실질적․최종적인 예산안 심사단계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는 예산을 증액시키나 계수조정단계에서는 그것을 삭감하는 것이 일반적임

 

계약(契約, contract)

당사자간의 합의로 성립되는 법률행위를 말하는데 그 성질에 따라 유상계약, 무상계약, 쌍무계약, 편무계약, 혼합계약, 연부계약, 일시계약 등이 있음

계약은 다시 사법상 대등관계의 계약이 있고 토지수용 등에 대한 협의와 같이 불평등 관계도 있음. 사법상 대등관계는 사인간의 계약 뿐만 아니라 행정주체와 사인간 또는 행정주체간의 계약도 있음

 

공공자금관리기금(公共資金管理基金)

민간금융시장에서 주로 운용되고 있는 연금·기금 등 공공자금의 여유자금을 SOC 등 공공사업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한 기금을 말함

주로 연·기금 여유자금의 의무예탁 및 적정수익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93.12) 및 동법시행령('94.4)을 제정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설치 하였으며 기금관리주체는 기획재정부장관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도로시설, 상하수도시설, 지하철 등 지역SOC사업, 국가정책사업의 추진 등을 위해 지방채로 인수하여 지원받고 있음

 

공사·공단(公社·公團)

공사는 공법상의 법인으로서 공공기업체를 말함. 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법 등에 의하여 출자 설립한 특수법인임. 공단은 일정한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는 특수법인을 말하는 바 조합원 또는 사원을 구성요소로 하는 공공조합과 같은 말임

 

공사채형신탁(公社債形信託)

증권투자신탁의 채권을 운용하는 상품으로 수익률은 높지 않으나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금융상품

- 취급기간 : 투자신탁회사

- 예치기간 : 3월 6월, 1년이상

- 이자지급 : 후이자, 실적배당

- 특 성 : 수시인출이 가능

 

공공사업조기발주배정(公共事業 早期發注配定)

공공사업조기발주배정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사업비를 회계연도 개시 직후 배정하는 것으로 투자사업비가 주요대상이 됨

 

공공용 재산(公共用 財産)

공공용재산 이란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으로 도로, 하천, 국․공립공원, 운하, 터널, 상하수도 시설 등으로 사회간접자본 자산을 말함

 

공유재산(公有財産)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한다. 취득이나 관리처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함

 

공채(公債)

공채를 형식적․법률적으로 정의한다면 경비조달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차입하는 것으로 부터 생기는 채무인 재정공채를 의미함. 광의로는 일시적 차입을 위해 발행되는 단기공채나 증권의 발행을 수반하지 않는 차입금·일시차입금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음

한편 공채는 채무자 즉 차입주체에 따라 국채와 지방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중 국민경제나 국민생활에 있어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국채라 할 수 있음

또한 공채는 그것이 국내에서 모집되느냐의 여부에 따라 내채와 외채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국채라 하면 내채를 의미함

 

과징금(課徵金)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임(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범칙금, 국세징수법상 가산금, 환경보전법상 부과금 등)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으로 일정한 경제적 이득이 생기는 경우에 이를 과징금으로 흡수함으로써 경제적 불이익이 생기게 하여 간접적으로 행정법상의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역할을 함

 

과태료(過怠料)

행정벌의 일종으로서 형벌인 벌금이나 과료(科料)와는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벌(金錢罰)로서 질서벌, 집행벌, 징계벌 등으로 대별할 수 있음

그중 질서벌이 대표적인 것으로서, 이는 행정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령위반자에 대하여 제재로서 과하는 것으로 공․사법에 널리 인정되고 있음

현행법상 과태료를 정하는 법률의 규정은 적지 않으나, 각각의 성질에 따라 이에 적용되는 법원칙이나 절차는 같지 않음

과태료의 성질을 크게 나누면 다음과 같음

① 질서벌로서의 과태료 ② 징계벌로서의 과태료 ③ 집행벌로서의 과태료

사무위임에 따른 과태료 등의 수입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징수한 과태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함

 

교부세(交付稅)

지방재정 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전하고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비도를 지정함이 없이 교부하는 자금을 말함

지방재정 교부세는 지방자치 단체가 자주적으로 그 재산을 관리하고 사무를 처리하며,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재원의 균형화를 도모하고 지방행정을 계획적 운영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의 본래의 뜻을 실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음

 

국가의 직접채무(國家의 直接債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고 약속한 채무로 IMF가 나라별 채무를 집계할 때 사용하는 기준임. 국채 및 차입금 등이 해당되며 공기업과 중앙은행의 채무, 공적자금 등 정부보증 채무 등은 제외됨

 

국가재정운용계획(國家財政運用計劃)

국가재정법은 정부가 매년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법제화함.

이 계획에는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중장기 재정전망,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 조세부담률․국민부담률 전망 등이 포함되어 있음

 

국가채무(國家債務)

정부가 정부 이외의 민간이나 해외에 원금 또는 원리금의 상환 의무를 지고 있는 채무를 의미함

국가재정법은 국가채무에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발행채권’, ‘차입금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와 ‘정부의 대지급(代支給) 이행이 확정된 국가보증채무’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고보조(國庫補助)

국고보조라 함은 부담금, 교부금, 보조금(협의)를 포괄해서 지칭하는 개념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기로 결정 통지한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함

 

국고보조금(國庫補助金, state subsidy)

국가의 감독을 받는 의존재원으로서 국가사업과 지방사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지방사업의 지원 또는 국가위임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것임. 국고보조금은 국가위임사무와 시책사업 등 목적사업의 범위를 한정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혹은 법인과 개인)에 보조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게 특정 용도에 한하여 그 재원을 보조해 주는 조건부교부금제도임. 국고보조의 대상은 각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지만 그 예산 및 관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벌률을 따르도록 되어 있음

국고에서 지출되는 보조금으로서 국가가 추진하는 시책을 장려하기 위해 그 재원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으로서 국고부담금과는 구별됨

국고보조금은 특정 사업의 장려가 주목적이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