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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무원 임용절차 안내

다함께차차차! 2022. 5. 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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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공무원 임용절차 안내

인사혁신처의 공고에 따라 시작되는 국가직 공무원 시험을 합격하게 되면 지방직과는 다르게 인사혁신처에서 채용후보자 등록과 부처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 후 임용절차를 진행하거나 임용유예를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과정들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임 용 절 차

가. 임용유예 검토

  ○ 신청대상 :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최종합격하여 채용후보자로 등록한 자 중 임용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신청방법 : 각 부처 인사담당자에게 임용유예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임용유예 승인 : 각 부처는 임용유예 신청사유, 기간, 기관별 인력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채용후보자에게 통지

‣ 임용유예가 허용될 수 있는 경우
①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
②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③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자로서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④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⑤ 그 밖에 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임용유예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① 대학원 재학 및 대학원 등에 진학(입학)하는 경우(전문대학원 포함)
② 방송통신대나 야간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③ 타 기관(국회사무처 등)에 임용되어 있는 경우
④ 국가인력수급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등

나. 임용 결격사유 조회

○ 국가공무원으로서 임용이 되기 위해서는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판단시점 : 임용일 기준)
  ※ 임용당시 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 과실에 의해 이를 밝히지 못했더라도 임용행위는 당연무효

‣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
○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기본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실시
○ 임용권자는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을 채용할 수 없음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채용할 수 있음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②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義傷者)
③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라. 초임호봉 획정 안내

○ 획정 절차

‣ 신규임용 예정자의 주요 인정경력(예시)
○ 공무원 경력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않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되,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
○ 군경력 : 현역으로 복무한 군 경력(병적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상 실역으로 복무한 기간) 또는 현역병에 준하는 관리·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보충역 경력(보충역 중 사회복무요원(舊 공익근무요원)의 법령상 복무기간은 「병역법」 제30조에서 정하는 기간)
  - 다만, 예술체육요원·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
(특례보충역 등으로 방위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병적증명서에 실역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실역에 복무한 기간이 아니므로 군복무기간으로 볼 수 없음)
  - 산업기능요원 등의 경우 군복무경력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하나, 민간전문분야근무경력 등의 유사경력 인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유사경력으로 인정 가능
○ 유사경력
 가. 전문·특수경력
   -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
   * 동일한 분야 :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취득 후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거나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없이 근무한 경력으로 민간근무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근무경력
   - 시보임용 전 이수한 교육훈련 경력 중 4) 외의 경력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 공무원임용령 제24조에 따른 교육훈련 경력이 해당
 다. 그 밖의 경력(동일분야 경력 : 100퍼센트 이내 / 비동일분야 경력 : 70퍼센트 이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근무한 경력 -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경력
   * 경찰대학 설치법 에 따른 교육과정을 졸업한 경우 그 교육기간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때 인정되는 경력이므로 일반직 공무원 호봉획정 시에는 제외

 

○ 획정 방법

□ 인정되는 경력이 없는 경우
 - 해당 계급의 1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
□ 인정되는 경력이 있는 경우
 ‣ 임용되는 계급과 같거나 다른 계급의 경력(유사경력의 계급 경력 포함)이 있는 경우
  - (임용되는 계급과 같은 계급 경력만 있는 경우) 임용되는 계급과 같은 계급의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
  -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 경력만 있는 경우)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보아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
  - (임용되는 계급보다 낮은 계급 경력만 있는 경우) 최하위 계급경력에서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초임호봉을 획정
  - (임용되는 계급보다 낮은 계급과 높은 계급 경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있는 경우) 최하위 계급경력에서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초임호봉을 획정하되,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간주
 ‣ 군 의무복무기간(「병역법」)만 있는 경우
  - 복무기간을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
 ‣ 호봉획정의 특례
  - “임용되는 계급과 같거나 다른 계급의 경력이 있는 경우”와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 등 두 방법의 결과를 비교하여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과로 호봉을 획정

 

마. 임용전 실무수습

□ 개  요
 ○ (목적 및 취지) 임용되지 못한 채용후보자 등을 임용 전에 미리 기본교육을 이수시키고, 시험합격자 부처배정 후 임용 시까지 대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교육 전ㆍ후에 임용 전 실무수습을 연계하여 운영
   - 공무원으로서 소양과 공직사회에서 적응능력 및 업무수행능력을 배양 시키는 데 중점을 둠
 ○ (소속 및 복무) 임용권을 갖는 각 중앙행정기관 등이며, 수습기관 배정, 복무관리 등은 중앙행정기관 등이 담당
   - 이때 채용후보자의 복무관리는 일반직 공무원에 준함 →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공무원 신분은 아님


□ 채용후보자 의무 및 보수 등
 ○ 채용후보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수습기관장의 지시에 순응하여 성실히 수습에 임하여야 함
   - 공무원의 체면 또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채용후보자의 자격이 상실되거나 시보 임용 후 징계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 공무원으로 임용 전의 행위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임용 후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게 한 경우에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음

 ○ 실무수습 중인 채용후보자 등에 대하여는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과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 단, 교육훈련(실무수습 도중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의 경우; 임용예정 직급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와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만 지급
 ○ 채용후보자의 실무수습 근무를 위하여 소요되는 여비 등 직무수행 경비는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여 수습기관에서 지급
 ○ 채용후보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됨

바. 시보임용

□ 개  요
○ 시보 공무원이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실제로 업무를 수행할 기회를 주고, 그 적격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도
○ 대상 및 기간 : 5급(1년) / 6급 이하(6월)

∎ 시보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 경력평정대상기간에 산입
∎ 휴직・직위해제・징계에 의한 정직 또는 감봉 처분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서 제외
∎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이 받은 교육훈련 기간(실무수습 기간 포함)이 있는 경우 그 기간에 따라 시보임용을 면제 또는 시보임용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단, 이 경우 교육훈련 기간은 당해 시보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해 시보임용 직전까지 이루어진 교육훈련 기간을 의미하며 이전의 기관에서 받은 교육훈련 기간은 미포함

 

□ 시보공무원 신분의 특수성
○ 근무성적 불량,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경우 면직 가능
-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결을 거쳐 면직

∎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기준에 미달한 경우
∎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 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성실한 근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 신분보장규정 일부 적용(휴직 직위해제 징계에 관한 규정은 적용)
○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가능
○ 승진임용제한 :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우 승진 제한
○ 정규임용심사를 거쳐 시보해제
- 시보공무원을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결을 거쳐야 함

∎ 임용권자가 정한 공무원 5~8명으로 구성,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시보기간 중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 근무태도, 공직관 등에 대한 평가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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