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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지포인트(점수) 안내

다함께차차차! 2021. 1. 10.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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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지포인트(점수) 안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꿀주말 잘들 보내셨나요?

코로나가 좀 나아져야할 텐데 

걱정이네요..참..


오늘은 공무원의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해요~ 

대기업의 경우에는 1년에 

꾸준히 임직원 포인트?

 같은 것이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공무원도 

1년에 1번, 보통 1월에 일괄 배정되요~

 국가직이나 지방직이냐에 따라 

다르고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배정받는

 포인트도 다 다르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직보다 지방직이

 복지포인트가 더 많은편이고, 

지방직 중에서는 서울시가 최대로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자치구가 200만원까지도 

배정받는다고 합니다. 

그 외 중소 지자체의 경우는 

80~100만원 정도의 수준에서 

배정되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배정받는

 기준으로 안내해드릴테니 참고하셔요~!



1. 복지점수의 의미 및 구성

복지점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예산의

 배정이지 혜택의 구매 및 정산에

 사용되는 계산 단위이다.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봄

○ 복지점수의 구성

기본복지점수

: 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되는 점수

-변동복지점수 

: 근무연수, 부양가족의 수, 

업무성과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부여되는 점수


2.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가. 복지점수의 구성

개인별 복지점수는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되는 기본복지점수와

 운기관별로 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수 및 추가복지점수로 

구성하여 배정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함).

기본점수

근속점수

가족점수

∙400 일률배정

근무연수 1년당 10점

최고 30년까지 최고 300점 배정

배우자 포함 4인 이내로 하되, 자녀 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두 배정

배우자 100점, 직계존비속 1인당 50다만, 직계비속 중 둘째 자녀는 100점,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200점

나. 기본복지점수

맞춤형복지 제도의 적용대상자에게

 일률적으로 400점 배정

다. 근속복지점수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근무연수에 1년당 10점 배정,

최고 30년까지 300점 배정

 

< 근속복지점수 계산(예시)>

 

 

 

○ 1월 1일자로 근무연수가 15년이 된 경우

근속 복지점수 : 15년 × 10점 = 150점

※ 잔여월수는 복지점수 계산에 

사용되지 않음


라. 가족복지점수

○ 배정점수

-배우자 : 100점, 

직계 존비속 등 : 각 50점

다만, 직계비속 중 둘째 자녀는 100점,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200점


<출산축하 복지점수 배정 장려>

둘째자녀 출산시 출산축하 

복지점수 2,000점(200만원), 

셋째자녀 이상 출산시 자녀당 1회에

 한해 출산축하 복지점수 3,000점

(300만원) 배정 장려

부부공무원의 경우, 

가족점수 중 자녀점수를 배정받고

 있는 1인의 공무원에게만 출산축하

 복지점수를 배정하되, 기관 예산사정

 등으로 배정 곤란시 배우자 공무원에게

 배정 가능

○ 가족 복지점수의 이중배정 금지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가족복지점수를 배정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2인이상일 때에는 

그 중 1인의 공무원에게만 

가족복지점수를 부여한다.

※ 가족복지점수 배정대상인 경우

 가족수당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1인의 공무원에게족복지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3. 복지점수의 관리


가. 원 칙

1) 복지점수 부여의 기준 시점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부여한다.


2) 복지점수 계산방법

○ 월할 계산 원칙

연도중에 신규채용, 전보, 휴직,

파견, 복직, 해임, 파면, 면직 등의

 임용 행위로 인하여 복지점수 

사용권한이 발생중단 또는 소멸할

 경우에는 그 변동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에 따라 복지점수를 계산한다.

 

 

〈 월할 계산의 정의 〉

 

 

월할 계산”이라 함은 

그 해의 복지점수를 12월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으로 

복지점수 부여사유가 있는 달이 

속한 월을 실제 근무한 달로 계산함

○ 복지점수 이월 금지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없다.


4. 복지점수의 지급신청


가. 신청기준

원칙 : 매월(2월~11월) 1회

나. 지급신청절차

자동청구기능 사용자 

: ①카드사용 ⇨ ②전산관리시스템에서

 사용순서에 따라 복지점수 자동 청구

 ⇨ ③지급처리(회계부서신청자)

지급 신청을 원하지 않는 일부 내역을 

선택하여 청구 제외할 수 있음

수동청구기능 사용자 

: ①카드사용 ⇨ ②전산관리시스템에서 

본인이 매출내역 선택(신청) ⇨ 

③지급처리(회계부서→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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