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무원 보수 및 수당
주요개정 사항, 호봉표
매년 연말이 다가오면
모든 직장인들은 다음 해의
본인 연봉이 얼마나 상승하는지
궁금할텐데요~
공기업, 사기업 등 다양한 곳에서
급여산정의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공무원의 연봉인상과 급여가
매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1년 살펴보자면,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0.9% 인상되었고,
수당은 사실상 동결 되었습니다.
이전에 직급보조비 등의 기본 수당이
3만원 인상된다는 소식도
들었었는데 실제로는
개정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공무원 봉급의
큰 폭 인상은 기대하기 어려웠으나,
소폭 인상(0.9%)도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최근 5년 중에
가장 최저 인상 폭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2021년에는
어떠한 사항들이 변경되고
추가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보수규정 주요 개정사항
1. 보수인상률(0.9%)을 반영한
연봉 한계액(상・하한액) 등 조정
2.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등
연봉액 신설
3. 보수인상률(0.9%)을 반영한
근속가봉 및 승진가급 조정
4. 정무직 및 2급(상당) 이상 전년도
기준 연봉지급에 따른 부칙 마련
5. 성과연봉 운영기준 개선
- 성과연봉 자율적 운영기준 적용
대상 직급을 5급 무보직에서 과장급에
임용되지 않은 4급 이하로 확대
- 연도 중 퇴직자에 대한 성과연봉
지급 근거 마련
- 평가대상 기간 중 징계처분자에
대한 성과연봉 미지급 근거 마련
6. 호봉경력 인정기준 개선
- (현재) 주 40시간 등 상근한 경력만
호봉경력으로 인정
- (개선) 비상근(주40시간 미만)
근무경력을 인정대상 경력으로 포함
□ 수당규정 주요 개정사항
1. 감염병 대응 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 신설(지급상한액 : 월 5만원)
- 지급대상 : 1급 감염병 발생시
대응업무에 종사하는 의무직,
약무직, 간호직(보건진료소 외의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로 한정), 보건진료직
(보건진료소 외의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로 한정), 의료기술직, 보건직
(간호사 면허 소지), 간호조무직,
보건연구직
2. 적시성 있는 보상을 위해
중요직무급 지급 확대
- (현재) 6급 이하 일반직 정원의
10%, 월 10만원
- (개선) 6급 이하 일반직 정원의
15%, 월 10만원
3. 학교근무수당(월 3만원) 지급대상을
고등학교 등으로 확대
- (현재) 중학교 6급 이하 근무자
→ (개선) 고등학교 6급 이하 근무자
4. 한시임기제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기준 정비
- (현재) 근무시간 비례지급
→ (개선) 전일제와 동일한 금액 지급
5. 징계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제한 확대 등
- (현재) 중징계자, 주요 3대 비위자
(성비위, 음주운전, 금품) 지급 제한
- (개선) 징계공무원 전체에
대해 지급 제한
※ 기타 : 연도 중 퇴직자를 성과상여금
적용대상에 포함
6.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따라
국내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근거 삭제
7. 교육전문직 연구업무수당
지급기준 정비
- (현재) 5년 이상, 5년 미만으로 구분
→ (개선) 5년 미만 기준 삭제
8. 인사교류자 수당지급 기준 정비
- (현재)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간에 교류임용시 지급
- (개선) 교육・연구기관, 공공기관의
경우도 동일한 교류수당 체계 적용
9. 국외파견 공무원 수당지급 근거 정비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
추가로 아래의 2021년 공무원
호봉표를 참고하세요~!
☆ 2021 공무원 호봉표 ☆
< 참 고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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