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정보/공무원

공문서 작성법 변동사항 알림

다함께차차차! 2021. 1. 1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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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작성법 변동사항 알림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직장인들에게는 항상 

기다려지는 날이죠?


그러나!

아직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중인 만큼 여러분 모두 

조심~또~조심해봐요!


공문서란, 관공서에서 발송되는

 모든 문서를 공문서라고 할 수 있어요,

 국가에서 결재를 통해 

발송되는 만큼 법적효력이 있는 

중요한 문서이겠지요?


그렇다보니 모든 공무원들은 

관계기관이나 개인들에게 발송되는

 공문서의 경우는 더더욱 신경을 

쓰기 마련인데요. 


공문서에도 쓰는 방법과 

규정이 제도화되어 있는데요, 

부의 변동이 있어 이렇게 

안내해드려요~


1. 항목의 구분

1) 항목의 표시

문서의 내용을 둘 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면 다음 구분에

따라 그 항목을 순서대로 표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 , 󰠏, 등과 

은 특수한 기호로 표시할 수 있다

(규칙 제2조제1항).

구 분

항 목 기 호

비 고

첫째 항목

둘째 항목

셋째 항목

넷째 항목

다섯째 항목

여섯째 항목

일곱째 항목

여덟째 항목

1., 2., 3., 4., …

가., 나., 다., 라., …

1), 2), 3), 4), …

가), 나), 다), 라), …

(1), (2), (3), (4), …

(가), (나), (다), (라), …

①, ②, ③, ④, …

㉮, ㉯, ㉰, ㉱, …



2) 표시위치 및 띄우기

가)첫째 항목기호는 왼쪽 처음부터

 띄어쓰기 없이 바로 시작한다.

나)둘째 항목부터는 상위 항목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2타씩 옮겨 시작한다.

다)항목이 한줄 이상인 경우에는 

항목 내용의 첫 글자에 맞추어 정렬한다.

(예시: Shift+Tab 키 사용)

라) 항목기호와 그 항목의 내용 

사이에는 1타를 띄운다.

마)하나의 항목만 있는 경우에는 

항목기호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수신∨∨○○○장관(○○○과장)

(경유)

제목∨∨○○○○○

1.∨○○○○○○○○○○○

∨∨가.∨○○○○○○○○○○○

∨∨∨∨1)∨○○○○○○○○○○○

∨∨∨∨∨∨가)∨○○○○○○○○○○

∨∨∨∨∨∨∨∨(1)∨○○○○○○○○

∨∨∨∨∨∨∨∨∨∨(가)∨○○○○○○○

2.∨○○○○○○○○○○○○○○○

※ 2타(∨∨ 표시)는 한글 1자, 

영문·숫자 2자에 해당함


2.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7조(문서 작성의 일반원칙) ① 문서는 「국어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로 쓴다.

② 문서의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일반화되지 않은 약어와 전문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여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③ 문서에는 음성정보나 영상정보 등이 수록되거나 연계된 바코드 등을 표기할 수 있다.

④ 문서에 쓰는 숫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아라비아 숫자를 쓴다.

⑤ 문서에 쓰는 날짜는 숫자로 표기하되, 연·월·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마침표를 찍어 표시하며, 시·분은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표기하되, 시·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⑥ 문서 작성에 사용하는 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의 직사각형 용지(A4)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공문서 작성의 일반원칙) ① 공문서(이하 "문서"라 한다)의 내용을 둘 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면 그 항목을 순서(항목 구분이 숫자인 경우에는 오름차순, 한글인 경우에는 가나다순을 말한다)대로 표시하되, 상위 항목부터 하위 항목까지 1., 가., 1), 가), (1), (가), ⓛ, ㉮의 형태로 표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 ○, -, ㆍ 등과 같은 특수한 기호로 표시할 수 있다.

② 문서에 금액을 표시할 때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과 같이 한글로 적어야 한다.

(예시)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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