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일반민원 법정민원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질의민원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상황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고충민원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