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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감사자의 행동서약서 및 10대 준칙
1. 감사(감찰)자의 행동서약서
□ 상대방에 친절하고 예의바르게 행동하겠습니다.
✔ 먼저 신분을 밝히고 인사하겠습니다.
✔ 감사(감찰)의 목적・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겠습니다.
□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고 의견을 충분히 듣겠습니다.
✔ 면담은 사전에 시간 약속을 한 후 하겠습니다.
✔ 자료는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정하겠습니다.
✔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겠습니다.
□ 감사(감찰) 부담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 꼭 필요한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 면담, 현장확인 등은 근무시간 내에 마치겠습니다.
✔ 감사와 관련 없는 부담은 주지 않겠습니다.
2. 인권중시 감사(감찰) 10대 준칙
《 바른 기본자세 유지 》
1. 친절하고 공명정대한 태도
2. 위압적이거나 강압적인 언행 금지
《 상대방 배려 》
3.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 부여
4. 상대방의 입장과 의견을 이해하고 존중
5. 부정적 결론이나 불이익 조치의 암시나 표현 금지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
6. 선입관을 가지거나 자의적인 판단 지양
7. 다양한 의견수렴 및 정보수집으로 올바른 판단
8. 청탁 유혹이나 부당한 압력을 배제하고 청렴한 업무 처리
《 대상기관 부담 최소화 》
9. 자료는 필요한 부분만 특정 최소화하여 요구
10. 불필요한 부담을 주거나 부적절한 요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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