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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감사 처분 기준 및 종류
1. 감사 처분 기준
① 징계 :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사유
② 문책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징계규칙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령 또는 소속단체 등이 정한 문책사유
③ 시정・주의 :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
- 시정 : 위법 또는 부당하여 추징 회수 보전 환급 추급 또는 원상 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주의 :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경우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 위법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훈계 경고로 세분화 가능
④ 개선 :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
⑤ 권고・통보 : 징계 시정 개선요구가 부적절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처리하거나 행정운영 등의 경제성 효율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권고 :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통보 : 비위사실이나 위법 부당 사항 등을 다른 처분(요구)으로는 부적합하나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고발 :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감사 처분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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