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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무원 수당 개정사항

다함께차차차! 2023. 1. 11.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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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무원 수당 개정사항

참고) 2023년 공무원 호봉표
 

2023년 공무원 호봉표

2023년 일반직 공무원 호봉표 기획재정부에서는 `22.8.30.(화)에 「2023년 예산안」 및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 했습니다. 그 중 재정혁신 측면의 공공부문에서 공무원 보수를 장차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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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급 이하 직급보조비 인상
- (기존) 6급 : 17.5만원, 7급 : 16.5만원, 8·9급 : 15.5만원
- (2023년 개선) 6급 : 18.5만원, 7급 : 18만원, 8·9급 : 17.5만원

 

2. 자녀(19세 미만)에 대한 가족수당 인상
- (기존) 첫째 2만원, 둘째 6만원, 셋째 이후 10만원
- (2023년 개선) 첫째 3만원, 둘째 7만원, 셋째 이후 11만원

3. 중요직무급 지급대상 확대
- (현재) 4급 이하 정원의 15% 이내 → (개선) 4급 이하 정원의 18% 이내
  ※ 다만, 확대되는 3%p는 6급 이하만 적용(「지방공무원 보수업무등 처리지침」 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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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징계의결요구 기준 강화
- (현재) 3회 적발 시 징계의결요구 → (개선) 2회 적발 시 징계의결요구
  ※ 다만, 위반사실이 극히 불량한 경우 현재도 1회 적발만으로 징계의결요구 가능

 

5. 제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수당 지급 대상 확대(응급구조사 자격소지자 포함)

6. 의료업무수당 지급대상에 간호조무직렬 포함
- 확대 대상 : 「의료법」 제80조의2에 따른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간호조무직 공무원
- 지 급 액
 1) 5급 이상 : 월 50,000원
 2) 6급 및 7급 : 월 30,000원
 3) 8급 이하 : 월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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