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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감사 종류 안내

다함께차차차! 2022. 11. 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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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감사 종류 안내


1. 법령상 감사 종류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에서는 정부합동 감사 등 4개로 구분하고 있으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에서는 종합감사 등 6개로, 감사원법 등에서는 기관운영감사 등 4개로 구분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의 `정부합동감사’와 ‘시도종합 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의 ‘종합감사’와 감사원의 ‘기관운영 감사’와 유사함

2. 행정안전부 감사종류
○ 지방자치단체 감사는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자체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실시
1) 대상 : 지방자치단체
가) 정부합동감사
행정안전부장관과 주무부장관이 지방자치법 제171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에 대하여 같은 기간 동안 함께 실시하는 감사

나) 특정감사
행정안전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대상사무 중 특정한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다) 복무감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지방자치법 제167조, 제171조 및 제171조의2에 따른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람이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등 그 복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라) 사전 컨설팅감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규정에 따른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을 위하여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는 경우
2) 대상 : 본부, 소속기관, 산하기관
가) 자체감사(종합감사)
행정안전부 소속 및 산하기관의 주기능 주임무 및 조직 인사 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나) 특정감사
행정안전부 소속 및 산하기관의 특정한 업무 사업 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 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다) 복무감사
행정안전부 소속 및 산하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3) 대상 : 본부, 소속기관
가) 일상감사
기관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점검 심사하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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