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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줄이기 보험료 적게내는 방법 피부양자 납부 조정

다함께차차차! 2023. 12. 9.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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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줄이기 보험료 적게내는 방법
건강보험료 줄이기 보험료 적게내는 방법

건강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직장 가입자분들은 미리 준비하면 좋은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자동차를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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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퇴직 후에는 내 몸집을 가볍게 하는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동차를 좋다고 이것을 갖고 있으면 이것은 건강보험료의 산정이 되거든요.

     

    이전에는 등록일 기준으로 차량 연수가 9년 이상된 차량이나 현재 중고차 시세로 4천만 원 미만 중에서도 1600cc 이하 승용차 그리고 생업용 차량만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고 그래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차종 가액이 4천만 원 미만이면 자동차에 대한 건강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는 기존에 타던 좋은 차를 팔고요. 새차든 중고차든 산정가액이 4천만 원 미만으로 줄여서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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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가 필요한 차량의 경우 연수별 차량 가치율 고시를 활용해서 최초 출고가에서 일정한 비율로 줄어드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시세가 4,500만 원인 중고차를 3,500만 원에 싸게 구입하셨더라도 실제 구매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서 4,500만 원 전부에 해당하는 보험료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2. 내 재산을 줄이거나 비중을 조절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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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비과세로 내 가족에게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이때 배우자는 6억 이하,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이하,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이하, 사위나 며느리는 1천만 원 이하까지 세금 없이 증여를 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증여를 하더라도 세금 한푼 안 내고 내 재산을 줄일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어느 정도 낮출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예금이나 적금, 보험, 주식 등 금융 재산도 재산 산정에 들어가지만 건강보험료를 선정할 때에는 금융재산은 부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예금이나 적금 같은 금융재산을 늘리면 재테크에도 좋은 방법이지만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금융재산으로 발생한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가 대상이 되고요. 만 65세가 되면서 기초연금을 받을 때가 되면 금융 재산을 얼마까지 갖고 있는 것이 유리한지 알아보시고 조절하시면 좋겠습니다.

     

    3. 개인연금 비중을 높이는 방법으로 연금 수령시기 조절로 소득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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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 후에 건강보험료 폭탄 걱정된다면 퇴직 전부터 철저한 계획을 세워 두는게 좋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냐면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조기에 수령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연간 2천만 원, 한 달로 하면 167만 원이죠. 이 이상을 수령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연금 수령액이 월 167만 원이 넘는다면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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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을 때는 즉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장을 다닐 때는 소득의 비례해 자동으로 보험료가 정해지는데요.

     

    직장가입자는 자동으로 소득에 비례해서 보험료가 정해지지만 지역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에 대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7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계산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소득 발생 시점하고 건강보험료 부과 시점하고 7개월에서 11개월까지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이때 전년도 소득이 줄은 분들은 7월에 미리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면 6월분 건강보험료까지 인하되어 8월 2일에 신청하시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건강보험료가 인하되어 보험료를 미리 더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재산이 줄었을 때는 꼭 조정 신청을 미리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5. 피부양자 등재 신청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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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방법인데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고 또 자신이 거기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하면 피부양자 등재 신청할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적은 분들은 가족 중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의 피부양자가 되면 건강보험료을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만약에 자녀분이나 사위, 며느리 직장에 피부양자로 들어가면 혹시라도 직장에서 눈치를 봐야 한다거나 건강보험료가 올라서 피해를 주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요.

     

    대상자는 배우자, 직계존속, 집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 형제, 자매까지 가능한데요. 다만 소득,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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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은 부동산의 경우 공시가격의 60%, 토지는 70%가 적용되는데요. 이번 9월부터 재산세 가세 표준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면서 연간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해당되고요.

     

    재산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이하면 해당됩니다. 피부양자가 형제 자매일 경우에는 재산기준이 1억 8천만 원 이하이고 소득은 역시 2천만 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자격이 안 되고 사업자등록이 안 되어 있더라도 사업 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자격이 안 됩니다.

     

    6. 은퇴 후 임의계속 가입제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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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 후 건강보험료가 늘어나신 분들은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직장에서 퇴직하고 나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됐을 때 보험료 인상 부담이 크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위한 제도인데요.

     

    이것은 퇴직 전에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를 최대 3년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신청 기간인데요. 아무 때나 하면 안 됩니다.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받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꼭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퇴사 전 18개월 이내의 직장 가입자, 12개월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셔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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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들은 건강보험료를 퇴사하고 반반씩 내지만 지역가입자분들은 100% 본인이 내야해서 부담이 더 큽니다. 정년으로 은퇴하신 분들도 해당되고 중간에 이직을 위해 직장을 가입하신 분에 해당되는데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7. 재취업 하는 것

    재취업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이 있어요. 아무래도 퇴직하고 나서 재취업을 하게 되면 이전 직장보다는 연봉이 낮으실 텐데 소득이 적더라도 위에서 말씀드린 임의 계속 가입제도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3년간 낮은 보험료로 낼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을 많이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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