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질의응답 Q1) ‘인사권’ 범위는? ☞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용권자로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을 말함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정원 조정 등에 관한 권한은 포함되지 않음 Q2) 인사권이 독립되면 의회에서 집행기관으로 이동 가능한지? ☞ ’22.1.13.부터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임용권자이므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 인사이동을 원하는 경우에는 전보가 아닌 인사교류 또는 전·출입을 통해서만 가능 Q3) 의회에서도 승진 임용이 가능한지? ☞ 의회 내 승진요인이 있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이 임용권자로서,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