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리⋅권한대행⋅직무대행의 차이 1. 직무대리(職務代理) 해당 관청이 직무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 행사하게 하는 일을 말한다. 직무대리자는 원칙적으로 본래 담당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예외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직위에 승진심사결과 승진임용이 예정된 공무원에게 그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직무대리를 하게 하는 경우에 직무대리하는 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 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도 직무대리하는 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권한대행(權限代行) 공법상(公法上) 어떤 국가기관 또는 국가기관의 구성원의 권한을 다른 국가기관이나 국가기관의 구성원이 대행하는 일이다. 사법상(私法上)으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