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 및 수당 제도 □ 직급별 보수제도 ○ 고정급적 연봉제 : 정무직 대상으로 직위별로 고정액 지급 ○ 직무성과급적연봉제 :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 기본연봉(기준급 + 직무급), 성과연봉으로 구성 - 개인별 경력, 직무, 성과등급에 따라 연봉수준 차이 ○ 성과급적 연봉제 : 1 ~ 5급(상당) 공무원, 외무 5등급 이상, 경찰(치안정감~경정) 및 소방(소방정감~소방령) 공무원, 임기제공무원, 국립대학 교원 - 연봉은 기본연봉, 성과연봉으로 구성 - 기본연봉 : 기본급, 정근수당(가산금 포함),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 등의 연액 * 단, 5급(상당) 공무원에게는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성과연봉 : 전년도 업무실적을 토대로 개인별 차등지급 ○ 봉급 : 직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