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감사 처분 기준 및 종류 1. 감사 처분 기준 ① 징계 :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사유 ② 문책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징계규칙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령 또는 소속단체 등이 정한 문책사유 ③ 시정・주의 :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 - 시정 : 위법 또는 부당하여 추징 회수 보전 환급 추급 또는 원상 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주의 :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경우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 위법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훈계 경고로 세분화 가능 ④ 개선 :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 ⑤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