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알아보는 분들이 가장 궁금한 것들 중에 하나가 회생으로 빚이 얼마까지 탕감이 되는지? 탕감이 가능한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 탕감률이라는 것은 회생 신청하는 사람마다 법원마다 차이가 있어 탕감이 많이 되는 분은 원금에서 최대 95%까지도 줄일 수 있지만 탕감이 안 되는 분들은 원금 전액을 다 갚아야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은 개인회생으로 빚 탕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례를 알려드릴테니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빚 탕감 많이 받는 유형
1. 소득이 적은 사람
먼저 개인회생으로 빚 탕감을 많이 받는 유형은 첫째로 소득이 적은 사람입니다. 개인회생에서 매달 법원에 내는 돈을 계산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바로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빼는 겁니다.
당사자가 매달 버는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게 되므로 이 소득 자체가 적으면 적을수록 법원에 내는 돈이 줄어들기에 빚탕감이 많이 됩니다.
단, 소득이 무조건 적다고 해서 빚탕감이 많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소득이 아무리 적더라도 최저 생계비보다는 많아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해서 최소한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이 나와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돈 벌면서 소득이 적은 분들이 가장 혜택을 많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두 번째 유형은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위에서 안내한 대로 매달 법원에 내는 돈을 계산하는 기본 공식이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빼는 것인데 이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부양가족 수입니다.
부양가족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법원에서 인정해 주는 최저생계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소득이 똑같은 사람이라도 부양가족 수가 많으면 매달 법원에 내는 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빚탕감도 많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이란 당사자와 같이 살고 있는 모든 가족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가족 수를 말하는 건데 다른 가족이 없더라도 당사자 본인도 부양가족으로 치기 때문에 1인 가구도 부양가족은 한 명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바로 인정이 되고 배우자의 경우에는 당사자 보다 돈을 많이 벌면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당사자의 소득을 100이라고 했을 때 배우자의 소득이 130% 이상이면 미성년 자녀가 있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전혀 안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소득이 당사자 소득의 70% ~ 130% 사이에 해당된다면 미성년 자녀가 온전히 한 명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0.5명으로 인정이 돼서 최저생계비가 1인이 아닌 0.5인 만큼만 추가됩니다.
이렇게 계산해 봤을 때 당사자에게 인정되는 부양가족 수가 많은 분일수록 빚탕감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3. 재산이 적은 사람
세 번째는 바로 재산이 적은 사람입니다. 개인회생에서 변제금을 정하는 방식이 아까 말씀드린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빼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해서 당사자가 가진 재산을 싹 다 정리했을 때 만들어지는 그 돈보다는 빚을 더 많이 갚아야 된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 원칙에 따라서도 매달 내는 돈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무리 소득이 적고 부양가족 수가 많아도 재산이 많으면 그 재산만큼은 빚을 갚아야 되는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빚 탕감이 안 되고 결국은 빚을 많이 갚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추가로 알려드리자면 본인 재산이 얼마인지 계산할 때 면제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공제를 하고 따진다는 것인데 면제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소액 임차보증금이나 퇴직연금 그리고 퇴직금의 2분의 1 만큼이 해당됩니다.
예를들어 당사자 소유로 1억짜리 집에 살고 있으면 재산은 1억 원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서울에서 1억 원짜리 전세로 살고 있다면 서울 기준 소액 임차보증금 5천만 원만큼은 공제를 받고 나머지 5천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만 내 재산으로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재산 중에서 면제 재산을 뺀 나머지 재산이 적은 분일수록 빚 탕감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충 눈대중으로 재산이 얼마인지 따지시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전문가와 상의해서 재산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주식, 도박으로 진 빚이 없는 사람
네 번째 유형은 주식이나 도박으로 진 빚이 없는 사람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2022년 7월부터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로 생긴 빚이 있어도 특별히 문제 삼지 않고 대신 도박으로 생긴 빚이 있는지만 체크하는 것으로 실물 준칙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 뜻이 주식이나 코인으로 날린 돈은 괜찮다, 무조건 신경 안 쓴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서울 말고 다른 지방법원에서는 아직도 도박뿐만 아니라 주식, 가상화폐 투자로 생긴 손실금에 대해서도 여전히 그걸 재산으로 보고 그 손실 본 금액만큼은 다 갚으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주식, 도박으로 손실 본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매달 법원에 내야 되는 돈이 올라가는 겁니다. 주식, 도박으로 인해 손실 공개가 없는 분일수록 문제가 안되고 빚 탕감을 많이 받을 수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5. 배우자의 재산이 적은 사람
마지막으로 개인회생에서 빚탕감을 많이 받는 유형 다섯 번째는 배우자의 재산이 적은 사람입니다. 배우자가 가진 재산은 당사자의 재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개인 회생에서는 일정 금액만큼은 당사자 재산처럼 취급을 합니다.
위에서 안내한 대로 개인회생은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빚탕감이 안 되는 구조인데 배우자의 재산 일부도 당사자의 재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것도 많으면 많을수록 빚 탕감이 적게 되는 겁니다.
그나마 서울회생법원에서는 배우자 재산을 무조건 내 재산으로 보지 않고 배우자가 가진 자신의 능력으로 만들었다는 걸 잘 설명만 하면 당사자 재산에서는 빼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 지방법원에서는 배우자 재산의 2분의 1만큼을 무조건 재산으로 계산을 해서 처리하고 있기에 회생에서 탕감을 많이 받으려면 배우자 재산도 적은 게 유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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