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정보/공무원

공무원법 용어해설

다함께차차차! 2022. 6. 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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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 용어해설

감 봉
공무원에 대한 경징계의 하나로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봉급의 3분의 1을 감하는 징계유형

 

강 등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의 하나로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는 징계유형

 

강 임
하위 직급 또는 직위에 임명하는 것

 

견 책
공무원에 대한 경징계의 하나로, 전과에 대해 훈계하고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징계유형

 

고위공무원단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특정한 직위의 공무원의 군

 

당 연 퇴 직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당연히 퇴직하는 것

 

대 우 공 무 원
상위 계급에 상응하는 처우상의 대우를 받는 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소 청
공무원의 징계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한 심사를 하는 일종의 행정심판

 

의 원 면 직
본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면직하는 것

 

일 반 회 계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기능을 수행하는 예산회계로 각 정부기관이 행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기본적인 회계

 

임 용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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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록의무자
공직자들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해당하는 일정직위 이상의 공직자

 

전 보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

 

전 직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

 

직 렬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

 

정무직공무원
선거, 국회동의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정 직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의 하나로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는 징계유형

 

직 권 면 직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임용권자가 면직처분 하는 것

 

직 위 해 제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

 

퇴 직 수 당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 지급되는 민간의 퇴직금 성격의 급여

 

특정직공무원
담당업무가 특수하여 자격ㆍ신분보장ㆍ복무 등에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공무원

 

파 면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의 하나로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액의 1/2 삭감(5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퇴직급여액의 1/4 삭감) 되는 불이익을 받음  

 

해 임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의 하나로 해임된 사람은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파면과는 달리 해임의 경우에는 연금법상의 불이익은 없음. 다만, 징계시효가 5년인 비위로 해임된 경우에는 직급여액의 1/4 삭감(5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퇴직급여액의 1/8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음
 
< 참 고 내 용 >

2022.05.03 - [시험정보/공무원] - 공무원의 징계제도(파면, 해임 등)

2022.05.14 - [시험정보/공무원] - 공무원 보수 및 수당 제도

2021.02.14 - [시험정보/공무원] - 지방공무원의 개념과 종류

2022.05.02 - [시험정보/공무원] - 국가직 공무원 임용절차 안내

2021.05.16 - [시험정보/공무원] - 공무원의 인사교류, 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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