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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수당

다함께차차차! 2021. 1. 4.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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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공무원들의 육아휴직 수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건데요~

 보통은 학기가 시작되는 3월 정도면

 자녀의 육아때문에라도 육아휴직들을

 많이 내게되는데요. 


그럼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다같이 알아봅시당~!



 

<육아휴직수당>


가. 지급대상

만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30일 이상 휴직한 남녀 공무원


나. 지급액

1) 총지급액

가)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

: 육아휴직 시작일 현재 육아휴직공무원

 호봉 기준 월봉급액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을, 7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70만원을 지급한다.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란

 최초 육아휴직한 날로부터 기산한

 육아휴직기간 3개월을 말함

나)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12개월

(시작일로부터 최대 1년)까지

: 육아휴직 시작일 현재 육아휴직공무원

 호봉 기준 월봉급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월봉급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1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0만원을, 7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70만원을 지급한다. 

다)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가 

공무원인 경우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육아휴직공무원 호봉 기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월봉급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0만원을 지급한다.

※ 예  시

2018.3.1.에 출생한 첫째 자녀에

 대해 부인이 2019.2.28.까지 1년간

 육아 휴직을 하고, 이후 공무원인

 남편이 2020.7.1. 부터 3개월간 

육아휴직을 한 경우 

남편에 대한 수당지급 방법

☞ 첫 3개월간 월봉급액을 지급하되 

상한액은 250만원임

○ 2018.3.1. 출생한 둘째 자녀에 대해

 부인이 2018.3.1.부터 2018.5.31.까지

 3개월간 육아휴직을 하고, 

이후 공무원인 남편이 2018.7.1.부터

 육아휴직을 한 경우 남편에 대한 

수당지급 방법

☞ 첫 3개월간 월봉급액을 지급하되

 상한액은 200만원임


2)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액

가) 총지급액의 가), 나), 및 다)에서 정한

지급액에서 8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남은 금액이 총지급액 

가) 및 나)에서 정한 최소 지급액 미만일

 경우에는 최소 지급액을 지급한다.

나) 총지급액이 최소 지급액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소 지급액을 

지급한다.


3) 육아휴직 복직 후 지급액

가) 총지급액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휴직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7개월째 보수 

지급일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나) 총지급액이 최소 지급액 미만에

 해당되어 육아휴직기간 중 최소 

지급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지급기간

: 휴직일 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란 

최초 휴직한 날로부터 휴직기간을 

기준으1년 이내를 말함. 

※ 예  시

ㅇ 같은 자녀에 대해 ’19.4.1.부터 

’19.8.31.까지 5개월간 육아휴직하고

 ’19.9.1. 복직한 후 5개월간 근무 후 

다시 ’20.2.1.부터 ’20.12.31.까지

 11개월간 육아휴직을 할 경우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

(전체 육아휴직기간은 1년 4개월)

지급기간은 최초 휴직한 날

(’19.4.1.)로부터 휴직기간을 기준으로

 1년 이내이므로, ’19.4.1.~8.31.까지의

 5개월과 ’20.2.1.~8.31.까지 7개월을

 합산한 1년에 대하여 지급

라. 지급방법

1)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

2) 지급액은 휴직발령일 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예  시

ㅇ 공무원이 ’15.7.1.~’15.7.31.까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

(월봉급액의 100%, 최대 150만원 지급)

하고 복직 후, ’19.2.1.~4.30.까지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

☞ 2.1.~3.31.까지

 두 달분에 대해 추가로 월봉급액의 

100%(최대 250만원) 지급

ㅇ 공무원이 ’15.7.1.~9.30.까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

(7.1.~7.31. 1개월에 대해 

월봉급액의 100%, 최대 150만원 지급)

하고 ’20.2.1.~4.30.까지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 

 최초 육아휴직일을 기준으로

 휴직기간이 3개월 경과하였으므로

 월봉급액의 50%(최대 120만원) 지급

(’15.7.1.~9.30.의 육아휴직에 대해

 수당 소급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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