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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직제도 총정리

다함께차차차! 2021. 1. 1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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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직제도 총정리


가. 직권휴직

1. 질병휴직

요 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기 간 

: 1년이내(1년범위내 연장가능)

(공무상 질병은 3년이내)

재직경력인정

- 승진연수:제외

(공무상 질병인 경우 기간 산입)

- 경력평정:제외

(공무상 질병인 경우 기간 산입)

- 승급:제한

(공무상 질병인 경우 예외)

결원보충 

: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가능

봉 급

- 1년이내 : 봉급 7할 지급

- 1년초과 : 봉급 5할 지급

- 공무상 질병은 전액지급

수 당 

: 공통수당은 봉급과 같은 율 지급

(기타수당 등은 지급안함)

비 고

 : 의사의 진단서 또는 휴직사유 

증빙자료 첨부

 

2. 병역휴직

요 건

 :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소집되었을 때

기 간

 :복무기간

재직경력인정

- 승진연수:산입

- 경력평정:산입

- 승급:산입

결원보충 

: 6월 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가능

봉 급 : 지급안함

수 당 : 지급안함

비 고

: 복직일에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

 

3. 행방불명

요 건

 :천재・지변・전시・사변 기타 사유로 

생사・소재가 불명한 때

기 간3월이내

재직경력인정

- 승진연수:제외

- 경력평정:제외

- 승급 : 제한

결원보충 : 결원보충 불가

봉 급 : 지급안함

수 당 : 지급안함

 

4. 법정의무수행

요 건 

수행을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기 간복무기간

재직경력인정

- 승진연수:산입

- 경력평정:산입

- 승급:산입

결원보충

 :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가능

봉 급 : 지급안함

수 당 : 지급안함

비 고 

: 복직일에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

 

5. 노동조합 전임자

요 건 

: 공무원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기 간 : 전임기간

재직경력인정

- 승진연수:산입

- 경력평정:산입

- 승급:산입

결원보충 

: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가능

봉 급 : 지급안함

수 당 : 지급안함

비 고

: 복직일에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

 

나. 청원휴직

1. 고용휴직

요 건 

: 국제기구·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에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기 간 : 채용기간

(단, 민간근무휴직은 2년이내)

재직경력인정

- 승진연수:산입

- 경력평정:산입

- 승급:산입

결원보충 

: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가능

봉 급 : 지급안함

수 당 : 지급안함

비 고 

: 복직일에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

 

2. 유학휴직

요 건 

: 해외유학을 하게된 때

기 간

: 3년 이내(2년 범위 내 연장가능)

재직경력인정

- 승진연수:5할 산입(1년 범위 내)

- 경력평정:5할 산입

- 승급:산입

결원보충 

: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가능

봉 급 : 5할 지급(2년 이내)

수 당 : 5할 지급(2년 이내)

비 고

: 복직일에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

 

3. 연수휴직

요 건 

: 중앙인사관장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기 간 : 2년 이내

재직경력인정

- 승진연수:제외

- 경력평정:제외

- 승급제한

결원보충

: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가능

봉 급 : 지급안함

수 당 : 지급안함

 

4. 육아휴직

요 건

: 만 8세이하 또는 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기 간 : 3년 이내

재직경력인정

- 승진연수:산입

- 경력평정:산입

(첫째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그 휴직기간 전부를 산입, 

둘째자녀부터 휴직기간 전체가 산입)

- 승 급 : 산입

(첫째·둘째 자녀는 최초 1년, 

섯째자녀부터는 휴직기간 전체가 산입)

- 승급제한

결원보충 : 6월이상

봉 급 : 지급안함

수 당(1년이내)

- 최초3개월 : 8할 지급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 4개월 이후 : 4할 지급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비 고

- 출산휴가 별도신청 가능

- 복직일에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

(최초 1년)

 

5. 가사휴직

요 건 

: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 또는 

손자녀의 간호가 필요한 때

기 간 : 1년 이내(총 3년)

재직경력인정

- 승진연수:제외

- 경력평정:제외

- 승급제한

결원보충 

: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가능

봉 급 : 지급안함

수 당 : 지급안함

비 고 

: 간호대상자의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휴직사유

 입증서류 첨부

 

6. 해외동반휴직

요 건

: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기 간 : 3년 이내

(2년 범위 내 연장가능)

재직경력인정

- 승진연수:제외

- 경력평정:제외

- 승급제한

결원보충 

: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가능

봉 급 : 지급안함

수 당 : 지급안함

 

7. 자기개발휴직

요 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관련 

연구과제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된 때

기 간 : 1년 이내

재직경력인정

- 승진연수:제외

- 경력평정:제외

- 승급제한

결원보충

: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 가능

봉 급 : 지급안함

수 당 : 지급안함

비 고 

자기개발휴직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 시 재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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