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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정보/공무원 199

자치경찰위원회의 도입과 역할 안내

자치경찰위원회의 도입과 역할 안내 1.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 검찰과 경찰간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경찰이 너무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 “경찰이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 등의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자치경찰사무는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과 같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 있는 사무로서,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러한 자치경찰사무를 집행하는 지방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자치경찰제 도입은 1991년 지방자치 실시와 함께 경찰활동의 민주성 · 분권성 · 주민지향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특히, 「지방분권법」은 자치경찰제 도입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

공무원 강임 시 연봉 지급기준

공무원 강임 시 연봉 지급기준 (참 고) 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공무원 ▶ 고정급적 연봉제 : 정무직공무원(도지사, 시장, 군수 등) ▶ 성과급적 연봉제 - 1급(상당) 공무원부터 5급(상당) 공무원까지 / 사무관부터 연봉제 적용 - 수석전문관 및 전문관에 해당하는 공무원 - 연구관, 지도관에 해당하는 공무원 - 치안정감부터 경정까지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 - 소방정감부터 소방령까지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 - 국립대학의 교원(국립대학의 장 제외) -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 제외) ▶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연봉제가 적용되는 하위계급으로 강임된 경우 강임되기 전의 연봉액에 해당하는 금액[4급(상당) 공무원에서 강임되는 경우에는 관리업무수당에 ..

지자체 선출직 공무원 연봉(도지사, 시장, 군수, 교육감 등)

지자체 선출직 공무원 연봉(도지사, 시장, 군수, 교육감 등) ○ 근 거: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1.5.) -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관련) ○ 내 용: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 급여 1. 서울특별시장 연봉 : 1억 3천 7백만원 2.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연봉 : 1억 3천 3백만원 3.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연봉 : 1억 3천 3백만원 4. 시장(광역시장, 특별시장 제외) 연봉 * 시 단위 규모에 따라 연봉이 다름 - 부시장 직급이 2급 공무원 경우 : 1억 1천 6백만원 - 부시장 직급이 3급 공무원 경우 : 1억..

지방공무원의 5급 사무관 승진임용

지방공무원의 5급 사무관 승진임용 ◈ 5급 공무원 승진임용 절차 1. 일반원칙 1) 승진임용방법의 결정 ○ 승진임용방법 - 일반승진시험, 인사위원회 승진의결, 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의 병행 중에서 하나를 지정하여 운영 ○ 승진임용방법 결정 : 인사위원회의 의결 2) 승진임용방법의 예고 및 변경 ○ 임용권자는 의결된 승진임용방법을 소속공무원이 알 수 있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예고해야 함 ○ 승진임용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은 그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 2. 일반승진시험 ○ 대 상 : 6급 ○ 시험실시 요구권자 - 임용권자. 다만, 기술직렬 6급 이하 공무원이 시・도단위별 또는 권역별로 승진 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시・도지사 ○ 시험실시권자 - 시・도 인..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실시절차 및 주요 질의사항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실시절차 및 주요 질의사항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실시절차 및 방법 • (근거규정)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대통령령 제30266호) • (제출대상) 국가·지방 공무원으로 임용 될 사람 ※ 경찰·소방 공무원은 별도 규정 적용 • (제출시점) 공무원 최종시험 합격 후 임용 전 • (검진기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및 보건소 ※ 판정보류 받은 경우 → 판정보류 질환의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병원) • (유효기간) 신체검사 판정일로부터 1년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관련 주요 질의응답(FAQ) 이번 개정으로 의원급 병원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없나요? 의원급 병원이라도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

공무원 초과근무 부당수령 조치

공무원 초과근무 부당수령 조치 1. 초과근무수당 지급 실태 점검 1)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초과근무명령, 초과근무 대리확인, 사적용도로 사용한 시간의 산입, 시간외근무 실적과 관계없이 일괄 정액지급 등으로 인한 초과근무수당의 부당한 운영이 없도록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부서장에게 소속 직원의 초과근무 현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부당하게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점검하는 등의 내용을 반드시 교육하여야 한다. 2) 초과근무수당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자체 복무점검 및 감찰활동 강화, 안내방송 실시, 지문인식기 등 인증장비의 당직실 설치, 부서별 초과근무실적시간의 자체 공개 등 기관의 실..

공무원 승진, 진급 제한 안내

공무원 승진, 진급 제한 안내 1. 승진임용 제한자 ○ 징계의결요구・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인 자 ※ 다만, 공무상질병휴직 중인 자가 명예퇴직하거나 공무로 사망한 경우 특별승진 가능 ○ 징계처분의 집행종료 일부터 다음 기간 미경과자 정직, 강등 감봉 견책 18개월 12개월 6개월 ※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 (2018.3.20.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 ○ 지방공무원임용령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정직 공무원 등이 지방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징계처분을 받고 다음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하여야 ..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 처리 및 징계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 처리 및 징계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알코올 농도에 따라 징계양정기준에 차등을 두고, 운전 업무 관련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하여, 음주운전은 중대 비위라는 인식을 제고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1. 알코올 농도에 따른 징계기준 강화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나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에는 최초라도 중징계, 2회 음주운전한 경우에도 배제징계가 가능 2.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 명시 -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중징계,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 의결요구 조치하고, -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

공무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안내(`22.5.19.)

공무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안내 1.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2. 적용대상 : 모든 공직자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공무수행사인* * 각종 위원회 위원 및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사인 등 3. 직무관련자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인가, 허가, 면허 등)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단속, 조사 등)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각종 계약 건) - 공직자의 직..

지방공무원 직무대리 권한과 책임

지방공무원 직무대리 권한과 책임 1. 목 적 ○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 ※ 근거 : 지방자치단체 직무대리규칙 참고안 2. 법정대리 ○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의회의장 포함)의 사고 : 지방자치법 적용 ○ 부단체장의 사고 :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직무대리 ※ 의회사무기구의 장의 사고 :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담당관)이 대리 ○ 실・국・원장의 사고 : 당해 실・국・원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관 또는 과장이 직무대리 ○ 담당관 및 실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사고 : 당해 담당관 또는 보조기관 소속 공무원중 상위서열의 공무원이 대리 ○ 자치단체 소속 산하기관의 장의 사고 :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 ■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의 직무대리 제1..

공무원 직급 강임 안내

공무원 직급 강임 안내 1. 정 의 ○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는 것을 의미 2. 요 건 ○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되었을 때 ○ 본인이 동의한 경우 3. 강임범위 ○ 바로 아래 계급의 직위에 임명 4. 우선승진 ○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하위 직위로 변경되어 강임된 경우 - 법 제38조(승진), 제39조(승진임용의 방법), 제39조의2(승진시험의 방법), 제39조의3(우수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등 승진의 일반원칙에 불구하고 우선승진 함. ※ 승진소요최저연수, 승진임용의 제한 등 적용배제(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도..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안내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안내 1. 재산등록 대상자 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 교육감, 법관·검사, 대령 이상 장교, 공기업의 장, 공직유관단체임원 등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③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 ⑤ 법관 및 검사 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⑦ 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⑧ 교육공무원 중 총장ㆍ부총장ㆍ대학원장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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