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 종류별로 총정리하여 안내하오니 대출 계획이 있으신 사업자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목 차
1. 정부지원 개인사업자대출의 3가지 종류
▲창업지원자금 대출
개업한 지 1년 이내의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창업지원자금으로 일반음식점이나 편의점 등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업종은 정부나 지자체 지원 창업자금대출이 안됩니다.
▲성장촉진자금 대출
소상공인의 활력 제고 및 재도약을 위한 성장촉진자금 대출입니다.
▲경영안정자금 대출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경영안정자금 대출입니다.
2. 개인사업자 성장촉진대출
▲최대한도 : 1억 원
▲대출기간 :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금리 : 1.67%
최대한도는 1억까지이고 대출 기간은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해서 최장 5년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는 1.67%로 개인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 중에서는 가장 금리가 낮은 상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3년 이상 사업을 영리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분들만 가능합니다. 즉, 사업개시 3년이 안 된 초기 창업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출 진행이 불가합니다.
주로 사업 확정을 위해 목돈이 필요한 경우 활용하는 자금입니다.
3. 신용보증재단 개인사업자대출
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 대출이라고 불리고 있는 상품입니다.
▲최대한도 : 5천만 원
▲대출기간 : 5년(거치기간 1년 포함)
▲대출금리 : 2.9%
최대한도는 5천까지인데 매출액이 클수록 더 높은 한도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거치 기간 포함해서 5년이고 대출 금리는 현재 2.9%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상품 특징
첫 번째, 정부 지원 개인사업자 대출 중 가장 많이 받는 상품입니다.
개인사업자분들이 대출을 받는다면 가장 신청해 볼 만한 상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상품은 거의 선착순으로 해주는 대출 상품이기 때문에 연말보다는 연초에 신청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신용보증재단이 무한정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보증해 줄 수 있는 한도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사업자도 가능합니다.
저소득, 저신용자라고 할지라도 대출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진행한 대출 중 그 잔액이 남은 상태에서는 신청이 힘듭니다.
4. 개인사업자 일반 경영안정자금 대출
▲최대한도 : 7천만 원
▲대출기간 :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0.6% 가산
최대한도가 7천만 원까지이고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2년 포함 5년입니다. 2년 동안 이자만 내다가 나머지 3년 동안에는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으로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대출금리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6%를 가산하게 됩니다.
▲금융상품 특징
첫 번째,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와 생업 안정망 구축을 위한 융자 사업입니다.
두 번째, 주로 자금난으로 인해 경영이 힘든 경우에 활용하는 자금입니다.
5. 개인사업자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최대한도 : 7천만 원
▲대출기간 :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금리 : 연 2% 고정금리
일반 경영안정자금 대출과 최대한도, 대출기간은 동일하지만, 대출 금리는 일반 경영안정자금 대출과 다르게 고정금리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기였던 점을 고려하면 고정금리 대출이라는 것이 상당한 메리트라고 보입니다.
▲금융상품 특징
첫 번째, 지원사업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말 긴급한 상황에 직면한 사업자분들만 받을 수 있는 대출로 재해 확인증을 받은 소상공인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을 받은 사업자라고 할지라도 중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6. 시설물담보대출
정부지원 정책자금 대출이 더 이상 불가한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가 그나마 중저금리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최후의 대출 방법입니다.
▲대출대상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가능
단, 사업장을 갖춘 사업자만 진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사업장을 내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진행이 불가합니다.
더불어 현재 사업장에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이나 비품, 지기 등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 연 5.9~9%(신용점에 따른 차등적용)
▲대출기간 : 3~5년
▲대출한도 : 최대 10억
▲금융상품 특징
시설물 자체에 저당 설정은 들어가지 않고 담보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를 하게 됩니다. 보증보험을 끊을 때는 보증금액에 대해 약 2%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증서를 담보로 해서 나가는 자금이기 때문에 대표자나 기업의 신용등급이 하락하지 않고 금융채무로 등재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매월 납부하는 납부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용 처리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즉, 부가세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 납부 비용이 110만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10만 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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