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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많이 받는 방법 100만원 더 환급받기(1탄)

다함께차차차! 2023. 12. 9.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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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많이 받는 방법
연말정산 환급금 많이 받는 방법

연말정산 100만 원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목 차

    0. 연말정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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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연말정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월급에서 근로소득세를 일부 차감을 하고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이다면 20만 원 근로세를 떼고 280만 원만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거죠. 그 20만 원씩 만약에 낸게 1년 냈다 그랬을 때는 240만 원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산하는 겁니다.

     

    부양가족,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기타 등등에 대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다 차감한 후에 내가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240만 원은 너무 많이 냈다. 100만 원만 내면 된다면 140만 원 환급받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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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다 나는 부양가족도 없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나 이런게 받을게 별로 없다면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보통 근로한 해에 다음해 1월에서 2월에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요새는 국세청 연말정상 간소화 서비스에 거의 대부분을 다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 근로자 분들이 따로 챙길 수 있는 연말정산 혜택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부양가족 공제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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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 공제란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 이렇게 내가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공제를 얘기하는 건데요. 인당 150만 원까지 공제를 해 줍니다.

     

    근데 여기서 자주 누락되는게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 입니다. 부모님이 60세 이상이면서 특별한 소득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모시지 않아도 부양가족 공제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으면 됩니다. 물론 부모님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근로소득 기준으로는 연간에 500만원 이하면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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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연금소득이라든가 국민연금이나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나 있으면 소득금액이 얼만지 연금공단에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집이나 땅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 아니면 또 퇴직을 하셨을 때 퇴직소득 이런게 없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본인의 부모님 뿐만이 아니라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형제들 간에 부모님 인적공제에 대한 것이 중복되지 않게 받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2. 장애인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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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 중에 혹시나 장애인이 있으시면 더 추가로 200만원을 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증이 있거나 상이용사라든가 고엽제 환자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제일 많이 누락되는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중 환자입니다. 한마디로 치료를 계속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과 똑같이 이렇게 공제를 해 주는 겁니다.

     

    암이나 뇌졸증, 심장투석을 받는 환자분들이 주로 대상자입니다. 꼭 그 질병이 아니더라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중환자증명서를 받게 되면 됩니다. 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회사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3. 소득이 높은 쪽으로 부양가족 공제 몰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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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 부부라면 어떻게 하면 연말 정산을 더 환급 많이 받을 수가 있을까요. 소득이 높은 쪽으로 부양가족 공제를 넘기는 것입니다. 왜냐면 소득세율 구간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0원에서 1,400만 원까지는 6%, 1,400만원에서 5천만원까지는 15%, 5천만원에서 8,800만원까지는 24% 이런 식으로 누진세율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높으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고요. 소득이 낮으면 세금이 더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의 연봉은 7천이고 아내의 연봉은 3천이 그랬을 때 남편 쪽으로 부양가족 공제를 몰아야 됩니다.

     

    남편은 소득세율 24% 구간이고 아내 같은 경우에는 15%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점은 맞벌이 부부 중에 잘못 공제를 올린 경우가 많은데요.

     

    자녀가 만약에 두 명 있다 그러면은 자녀를 남편 쪽으로 하든가 아니면 소득이 높은 쪽으로 몰아야 되는데 자녀를 남편한테도 올리고 아내한테도 또 올리고 이렇게 이중 공제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4. 신용카드 소득공제 최대한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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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본인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부분은 초과 금액의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30%까지 소득공제를 해 줍니다.

     

    그래서 연봉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 줍니다. 물론 여기서 추가로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하거나 그러면 추가 분의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기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으려면 연봉에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겁니다.

     

    만약에 연봉이 4천만 원이라 그러면 4천만 원의 25%, 1천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1천만 원을 넘는 부분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게 공제를 최대한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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