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정보/공무원

공무원 승진에 대해서 알아보자

다함께차차차! 2021. 5. 15. 21:42
반응형

1. 공무원 구분 및 용어

 

□ 국가 공무원의 종류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조)

경력직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며, 직군(직렬)별로 분류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전문경력관 규정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특정직
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등
특수
경력직
공무원
정무직
공무원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고위공무원단 (같은법 제2조의2)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다음 각호의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일부)의 군(群)을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2. 행정부 각급기관(감사원은 제외)의 직위 중 제1호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3.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 중 제1호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4. 다른 법령에서 임용할 수 있도록 정한 직위

 

□ 용어 (같은법 제5조, 공무원임용령 제2조)

◦직위(職位):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

◦직급(職級):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

◦전보(轉補):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간의 보직 변경(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 간의 보직 변경을 포함한다)

◦직무등급: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

◦임용: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

◦복직: 휴직, 직위해제, 정직 중이거나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

◦필수보직기간: 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기간

2. '승진' 임용

< 국가공무원법 제40조(승진) >
①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른다. 다만,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능력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며,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할 수 있다.
② 6급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시험을 병용(竝用)할 수 있다.
③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 근무연수, 승진 제한, 그 밖에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2(승진임용의 방법) >
① (생략)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경력 등을 갖춘 자 중에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한다.
② 승진시험에 따른 승진은 승진시험 합격자 중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승진임용 순위에 따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한다. 다만, 공개경쟁 승진시험,,,
③ 제1항과 제2항 외의 승진은 같은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임용하려는 결원의 수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자부터 차례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④ 각급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른 순위에 따라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
⑤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승진시험에 합격한 자의 승진후보자 명부는,,,
<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승진 심사) >
① 제40조의2제1항·제3항 또는 제40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을 할 때에는 미리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 심사를 위하여 (중간생략) 각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 단위별로 보통승진 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권한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❶ (공통) 다음의 기간 동안 (승진소요 최저연수)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 승진소요최저연수

구분 기간 제외되는 기간 산입(포함)되는 기간
일반직
공무원
4급 3년 이상 ◦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승진임용 제한기간 (영제32조)
1.징계처분(의결)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
부터 다음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강등·정직 : 18개월 (+6개월)
· 감봉 : 12개월 (+6개월)
· 견책 : 6개월 (+6개월)
*(+6개월)징계부가금 대상 징계처분과 소극행,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및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
 (1/2 단축)징계처분을 받은 후 국무총리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포상을 받는 경우
◦휴직 중 다음의 각 휴직기간
-질병휴직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병역휴직, 법률의무수행휴직, 민간근무휴직(법71조2항1호)
-국외유학휴직(휴직기간의 50%, 예외 최대1년)
-육아등 휴직(자녀1명당 최초 1년 한도, 예외*: 휴직기간 전부)
*첫째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가 6개월이상 휴직하거나 둘째자녀 이후에 대해 휴직을 하는 경우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다음의 각 기간
(임용령제31조2항)
-(중징계 요구)징계하지 않키로 의결,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
-(형사사건 기소) 무죄 등 확정
-(징계부가금,성폭력범죄 등) 징계관련 무혐의+비위관련 무혐의 ◦징계처분(의결)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겹치는 기간 제외)
◦시보임용기간
5급 4년 이상
6급 3년 6개월 이상
7~8급 2년 이상
9급 1년 6개월 이상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한다. 다만,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경우 예외*가 있음(임용령제31조제11항)

* 1년의 범위에서 전부 포함하되, 육아등 휴직을 대신하여 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 포함

 

❷ (공통) 승진임용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①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1.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를 제35조의2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ㆍ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❸ (공통)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채우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대상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에서 제외한다.

◦ 승진필요 교육훈련시간 등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지정학습시간) 승진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기준일)
연도 행정·기술직군 방호·운전직렬 관리운영직군
2011~2013 80(32) 24(0) 40(0) 해당계급 근무연수(근무개월수÷12) ×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승진심사일이 속한달의 전전달말일현재)
2014.9 ~ 2016 80(32) 24(9.6) 40(16)
2017~2019 80(32) 24(10) 40(16)

3. '근속승진' 임용

□ 승진임용 대상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해야 하고,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어야 하며, 승진소요최저연수를 포함하여 다음의 근속승진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계급 7급 8급 9급
근속승진기간 11년 이상 7년 이상 5년 6개월 이상
<근속승진기간 단축> 1.인사교류 경력자(교류기간의 1/2에 해당 기간),
2.실적우수 또는 적극행정 공무원(1년, 인원제한 있음)

◦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후보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고, 근속승진 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7급 공무원으로 한다.

※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마다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이하가 있는 경우 1명을 가산)를 과하여 근속승진 임용할 수 없다.

□ 근속승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기간에 도달하기 5일전부터 승진심사를 할 수 있다.

 

4. '특별승진' 임용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우수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0조 및 제40조의2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 임용하거나 일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1.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직무에 모든 힘을 다하여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다른 공무원의 귀감(龜鑑)이 되는 자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포상(없음)
2.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행정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자
*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 인정, 대한민국공무원상 수상(공무원임용규칙, 인사혁신처 예규)
3. 제53조에 따른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자
* 창안등급 동상 이상의 상을 받은 5급이하 공무원
4.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제74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 할 때 
* 특별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3급이하 공무원
5.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공무로 사망한 때 
② 특별승진의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위 해당 공무원이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위 1호 및 3호 : 승진소요 최저연수 도달 공무원 (다만, 1호의 경우 6개월 단축)
◦ 위 4호 :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이상 재직한 공무원
* 징계부가금(법제78조의2제1항)대상 징계,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음주측정불응)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