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 용어해설】 ▶지난회계연도 수입(―會計年度 收入)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외의 수입은 모두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함 징수결정된 수입금이 출납폐쇄기간인 다음연도 2월말까지 수납되지 않고, 그 후에 납부되었을 때에 이를 현년도 즉,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수입으로 하고 이를 지난회계연도 수입으로 정리하는 것을 말함 즉 출납폐쇄기간이 만료되기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수입이 그 후에 납부되었거나 예산편성당시 예상하지 못하여 당해연도의 세입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위약금과 같은 우발적 수입이 이에 해당하는 것임 ▶지난회계연도 지출(―會計年度 支出)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가 되는 것으로서 “지난 회계연도의 채무”를 현년도의 세입을 재원으로 현년도의 예산에서 지출하는 것임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