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의 목돈마련..... 지방행정공제회란?" 지방행정공제회 란? ○ 설립근거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법률 제4276호)으로 설립된 특수 법인입니다. ○ 설립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지방행정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회원구성 : 지방행정공제회는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됩니다. 일반회원이란 지방행정공제회에서 시행하는 퇴직급여 상품에 가입한 공무원을 말하며, 특별회원은 일반회원이 퇴직 이후 지방행정공제회가 시행하는 급여에 가입하여 공제회의 회원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자를 말합니다 ○ 회원가입방법 1) 일반회원 :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회원가입 신청 후 매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