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알아보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회생, 파산에 소요되는 비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파산을 진행하면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그리고 변호사 보수 수임료 정도로 다섯 가지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 비용들의 구체적인 내용이랑 대략적인 액수까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목 차
1.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
첫 번째는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입니다. 부채증명서란, 현재 원금, 이자 포함해서 빚이 얼마 남아 있는지를 채권자들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 캐피탈에 부채증명서 발급이라는 걸 신청하게 되면 캐피탈에서는 발급 요청한 날짜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원금, 이자가 적혀 있는 그 증명서를 발급수수료 몇 천 원 받고 만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은행이나 캐피탈에서 현재 채무자의 빚이 얼마인지를 확인해 주는 서류가 바로 부채증명서입니다.
근대 이 서류를 채무자들이 직접 일일이 은행을 찾아다니면서 발급을 받으면 너무 힘들기에 이런 서류들을 대신 발급해 주는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업체도 있습니다.
채무자들의 위임장 그리고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은행들을 방문하거나 팩스로 서류를 대신 발급받아 주는데 건마다 발급 대행 수수료를 몇 천 원씩 받습니다.
이렇게 은행이나 캐피탈이 받는 발급 수수료와 발급 대행업체가 받는 대행 수수료를 합쳐 보면 부채증명서 한 건 발급에 1만 원에서 비싸면 1만 5천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은행, 캐피탈 채권자가 10명 정도라고 하면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이 대략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인지대
두 번째로는 인지 비용입니다. 인지라는 것은 우표처럼 생긴 건데 일종의 법원에 내는 신청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개인회생, 파산 전부 전자소송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종이인지를 사서 붙이지는 않고 전자인지를 사용하고 인지 비용만 법원에 납부하면 됩니다.
개인회생은 인지가 3만 원, 개인 파산은 2천 원입니다. 그리고 금지 명령이나 중지 명령을 신청할 때는 인지가 각 2천 원씩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자 소송을 하게 되면 사건진행하면서 10퍼센트 할인이 돼서 개인 회생은 2만 7천 원, 개인 파산은 1,800원 되겠습니다.
3. 송달료
세 번째는 송달료입니다. 송달료란 개인회생, 파산 신청하면 개인회생, 파산 실행 내용을 법원에서 채권자한테 알리게 되는데 그때마다 법원에서는 등기로 이 모든 채권자들한테 우편을 보내는데 이 등기 발송비용이 바로 송달료입니다.
채권자 한 명한테 우편 보낼 때마다 등기 비용이 5,200원 정도 소요되는데 한 채권자 열 명한테 한 번 우편 보낼 때마다 52,000원이 필요한 셈입니다.
그런데 이런 등기우편을 처음 한 번만 보내는 게 아니라 사건 진행되는 동안 여러 번을 보내기에 법원에서는 처음 이 사건을 접수받을 때 이 송달료 비용을 좀 넉넉하게 받아놓는 겁니다.
개인회생, 파산 신청을 할 때 법원에 내는 송달료 계산 공식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송달료 = 송달료(10회분)+[송달료(8회분)X채권자수]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송달료 10회 분에다가 채권자 수 곱하기 송달료 8회 분을 더한 만큼을 총 송달료로 납부합니다.
개인 파산의 경우에는 파산 신청하고 면책 신청 송달료 두 가지를 따로 납부합니다.
▲파산신청 송달료 = 송달료(10회분)+[송달료(4회분)X채권자수]
파산 신청 송달료는 송달료 10회분에다가 채권자수 곱하기 송달료 4회분을 더한 금액
▲면책신청 송달료 = 송달료(10회분)+[송달료(3회분)X채권자수]
면책신청 송달료는 송달료 10회분에다가 채권자 수 곱하기 송달료 3회 분을 더한 금액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송달료는 채권자 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비싸지게 됩니다.
송달료는 법원에 개인회생, 파산 신청서 낼 때 납부를 하는데 나중에 사건 끝나 송달료가 남으면 법원으로부터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중간에 별로 바뀐 적도 없고 그리고 깔끔하게 사건이 빨리 끝나게 되면 송달을 적게 하게 되므로 한 30%에서 한 40% 정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예납금
네 번째 예납금입니다. 예납금이란 쉽게 말해서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외부 회생위원, 파산 관재인의 보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보통 법원사무관들이 내부 회생위원을 맡아서 사건을 진행하기 때문에 별도 예납금이 없습니다.
허나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다른 몇 개 법원의 경우에는 자영업자, 영업 소득자 이신 분들은 외부 회생위원들이 자동으로 지정이 되는데 이때 예납금이 15만 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월급 받는 급여소득자들도 채무액이 너무 높으면 예납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개인파산 같은 경우는 파산 관재인이 선임이 원칙이므로 예납금이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원 예규에는 그 금액이 최대 5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대부분 30만 원에서 한 5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5. 변호사 수임료
가장 궁금해하고 많은 비용이 드는 변호사 수임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비용들을 다 제외한 전문가 수임 비용을 말합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인지 개인 사업을 하는 영업소득자인지 그리고 최근에 대출받은 돈이 많은지 아니면 주식, 도박으로 탕진한 돈이 있는지 등에 따라 수입료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면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회생, 파산을 통과하는 것도 좀 어렵고 그 통과를 시키는 데 시간과 노력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보통 전반적인 개인회생, 파산 변호사 수임료는 부가세를 제외한 대략 200만 원 정도 전후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 개인회생, 파산 관련 추천하는 글
6-1. 개인회생의 단점, 불이익 5가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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