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기여금 납부 및 부담률 [참고내용]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연령 안내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연령 안내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연령 안내 1. 연금지급 대상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시 연금 선택 후 연금지급 개시연령에 도달한 자 2. 연금수급 개시연령 ① 1996. 1. 1. 이후 임용자(’95년 이전 경력 합산 funfunfunny7.tistory.com 1. 기여금이란 기여금이란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유족보상금, 순직유족보상금은 제외) 지급에 소요되는 재원으로서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봉급에서 원천징수하는 금액 2. 납부 대상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모든 공무원은 기여금 납부. 다만, 기여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