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법관련 자료 가. 인적공제 - 기본공제 : 배우자공제, 직계존속 공제, 직계비속 공제, 형제자매 공제 -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 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 공제, 한부모 공제 1. 배우자공제 : 함께 살지 않아도 됨, 배우자 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 - 혼인신고를 못했다면(사실혼 관계) -> 배우자 기본공제 받을 수 없음 (법률혼만 가능) - 2020년 12월에 결혼 혼인신고를 1월에 했을 경우 -> 기본공제 받을 수 없음(12월 31일 현재 혼인사실 확인) - 이혼한 경우 : 12월 31일 이전에 이혼한 경우 (법률 혼상) -> 기본공제 안됨 - 사망한 경우 : 사망일 전 요건 충족했다면 배우자 공제 가능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각 소득항목마다 소득금액 계산..